[단독]임종헌 “김기춘 공관회의 몰랐다” 檢 “신빙성 떨어져”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26일 03시 00분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논란]林 “최근 뉴스 보고 알았다” 진술
檢 “다른 관계자들 진술과 상반”, 靑과 징용소송 논의 정황 파악
문무일 총장 “영장, 상식대로될것… 사법농단 수사 연내 끝나면 다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열린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 대회의실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왼쪽)이 답변 과정에서 봉욱 차장의 보고를 듣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열린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 대회의실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왼쪽)이 답변 과정에서 봉욱 차장의 보고를 듣고 있다. 뉴시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이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대법원 외교부 관계자들이 모여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 지연을 논의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공관 회의에 대해 “최근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을 15일부터 20일까지 총 4차례 소환해 60시간가량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3년과 2014년 당시 김 비서실장이 두 차례 소집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공관 회동에 정부에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법원에서는 1차 회동에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이, 2차 회동에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했다.

당시 임 전 차장은 대법원 기획조정실장이었기 때문에 비서실장 공관 회동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두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심의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소송 문건 등을 들고 공관으로 갔는데, 문건 작성 책임자가 임 전 차장이었다고 한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3년 10월 청와대에서 주철기 당시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만나 강제징용 소송 경과와 해외파견 법관 확대 등을 논의한 정황을 파악했다.

또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다른 관계자들의 검찰 진술과 상반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을 지낸 A 판사는 “임 전 차장은 본인의 업무수첩을 복사해주는 방식으로 표현까지 정리해 지시사항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사건 문건을 예로 들며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라고 표현한 것도 임 전 차장의 지시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 전 차장은 “A 판사가 오버해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한다.

임 전 차장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2015년 전국 일선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3억5000만 원을 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예산담당관 B 씨가 알아서 한 일”이라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임 전 차장이 “3억5000만 원을 전국 법원에 내려 보내지 말고 대법원에서 현금화하자”며 예산 전용을 주도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의 예산 전용은 2015년 8월 임 전 차장이 차장으로 승진한 뒤 중단됐다. 임 전 차장은 26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법원의 임 전 차장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원칙과 판례에 따라 상식에 반하지 않는 결정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사법농단 사건 수사 마무리 시점과 관련해 “금년 안에 마무리되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 사건의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 문제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에서 논의하시면 합당한 합리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김동혁 기자
#임종헌 김기춘 공관회의 몰랐다#징용소송 논의 정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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