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논란]林 “최근 뉴스 보고 알았다” 진술
檢 “다른 관계자들 진술과 상반”, 靑과 징용소송 논의 정황 파악
문무일 총장 “영장, 상식대로될것… 사법농단 수사 연내 끝나면 다행”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이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대법원 외교부 관계자들이 모여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 지연을 논의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공관 회의에 대해 “최근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을 15일부터 20일까지 총 4차례 소환해 60시간가량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3년과 2014년 당시 김 비서실장이 두 차례 소집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공관 회동에 정부에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법원에서는 1차 회동에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이, 2차 회동에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했다.
당시 임 전 차장은 대법원 기획조정실장이었기 때문에 비서실장 공관 회동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두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심의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소송 문건 등을 들고 공관으로 갔는데, 문건 작성 책임자가 임 전 차장이었다고 한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3년 10월 청와대에서 주철기 당시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만나 강제징용 소송 경과와 해외파견 법관 확대 등을 논의한 정황을 파악했다.
또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다른 관계자들의 검찰 진술과 상반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을 지낸 A 판사는 “임 전 차장은 본인의 업무수첩을 복사해주는 방식으로 표현까지 정리해 지시사항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사건 문건을 예로 들며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라고 표현한 것도 임 전 차장의 지시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 전 차장은 “A 판사가 오버해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한다.
임 전 차장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2015년 전국 일선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3억5000만 원을 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예산담당관 B 씨가 알아서 한 일”이라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임 전 차장이 “3억5000만 원을 전국 법원에 내려 보내지 말고 대법원에서 현금화하자”며 예산 전용을 주도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의 예산 전용은 2015년 8월 임 전 차장이 차장으로 승진한 뒤 중단됐다. 임 전 차장은 26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법원의 임 전 차장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원칙과 판례에 따라 상식에 반하지 않는 결정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사법농단 사건 수사 마무리 시점과 관련해 “금년 안에 마무리되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 사건의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 문제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에서 논의하시면 합당한 합리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