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지시’ 조사 속도
임종헌 측 “직권남용 아냐” 구속적부심 청구 검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중심에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이 구속 후 하루 만에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8일 오후 2시30분 임 전 차장을 소환해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사 시작 시간보다 1시간 이른 오후 1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 별관에 도착한 임 전 차장은 녹색 수의복에 흰색 마스크를 쓴 채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전날 새벽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임 전 차장은 지난 6월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뒤 첫 구속자가 됐다.
검찰은 이날 영장청구서에 공범으로 적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등 전직 대법관들의 묵인 내지 승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캐물을 방침이다.
반면 “사법행정권의 일탈·남용일 뿐 직권남용은 아니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온 임 전 차장 측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한번 따져 달라는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 중이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됐고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각종 의혹에도 빠짐없이 등장했다.
특히 그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민사소송 등 재판 거래와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직권남용 등 법리검토 보고서를 만들어 청와대에 전달하고 행정처 판사들에게 검찰 조사 시 자신이 지시한 사실 등을 진술하지 말라는 취지로 입막음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또 통진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전주지법의 판결 후 실수로 공개된 대법원 내부문건을 해명하기 위해 판사 개인의 의견이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허위 공문을 들고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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