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잇달아 글을 올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입법 사항에 대해 청와대 주무 수석이 필요 이상으로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 수석은 이날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링크했다. 박 교수는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한 주권자 대표기관의 헌법 수호적 입법 조치”라며 “특별재판부 설치에 정당성이 있고 그 운영 방법이 피고인의 헌법적 권리를 본질적으로 해치는 것이 아니라면 위헌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27일엔 페이스북에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할 가능성 높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소속 법관 중 동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여럿 있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는)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고 적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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