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靑비서관’ 빗대 함구 시사… 대법 前수뇌부 수사 난항 예상
윤석열, 국회에 “林 위증고발” 요청
“김진모 전 검사장처럼 다 내가 책임지겠다.”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개입 혐의 등으로 27일 구속 수감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은 수감 뒤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검찰이 구속영장에서 임 전 차장의 공범으로 적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의 지시 및 보고 여부에 대해 함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민정2비서관을 지낸 김 전 검사장은 청와대 근무 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5000여만 원을 받아 민간인 불법사찰을 벌인 국무총리실 윤리지원관실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한 혐의로 올해 2월 구속 기소됐다. 김 전 검사장은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제3자에게 전달했지만 지시자와 전달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이로 인해 검찰은 당시 직속 상사였던 권재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연루 의혹을 수사하지 못했다.
임 전 차장은 28일 수감 뒤 첫 검찰 조사 때 수사팀에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의를 입고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인격 살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또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법리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우선시된 부당한 구속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겠다는 뜻이다. 다만 구속적부심 청구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임 전 차장이 검찰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양-박-고’로 향하는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e메일, 임 전 차장의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등 그동안 확보한 증거만으로 ‘양-박-고’에 대한 소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김 전 검사장처럼) 무슨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냐. 협조를 운운할 게 아니라 혐의부터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9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임 전 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가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월권’이라는 공보문건을 작성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 전 차장이 “전혀 없다”고 거짓으로 답변한 정황을 수사 과정에서 파악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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