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철 판사, 검찰 압수수색 위법성 또 주장…48쪽 할애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1일 15시 46분


김시철 “행정처 문건 업무 영향 미쳤다는 전제 잘못”
“피의사실과 관련 없는 ‘별건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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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19기)가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입장을 48페이지 분량 장문의 글을 통해 재차 밝혔다. 자신의 주장이 동료 법관으로부터 비판받자 이틀 만에 다시 장문을 글을 올린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관해 법원 가족에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48페이지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았는데 최근 발견된 당시 법원행정처의 문건 6건 중에는 이 재판에 양승태 대법원이 개입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파기환송심을 맡은 뒤 재판을 끌다가 선고하지 않고 2017년 2월 서울고법 민사부로 자리를 옮겼다.

최근 김 부장판사는 이 건으로 압수수색을 연달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이 효력이 끝난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한 차례 더 진행했다는 점을 문제삼은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렸다.

1일 두번째로 올린 글에서 김 부장판사는 전일 박노수(52·사법연수원 31기) 전주지법 남원지원장의 해명 요구와 검찰 대응, 그리고 언론보도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문건 작성자가 내 업무영역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며 “전제가 잘못됐고 후속 논의도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파기환송심 재판장 업무를 맡았던 2015년7월부터 2017년2월까지 (행정처) 문건의 작성자나 경위, 구체적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특히 문건 작성 시점은 이미 재판이 진행된 이후라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기존에 주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 달 29일자 압수수색은 실효된 영장을 근거로 개시된 것이라며 위법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는 2000년 대법원 판례 일부를 발췌해 위법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압수된 이메일 자료는 피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별건압수’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사는 이메일 압수수색 대상에 대해 대법원 전산정보국이 대상자고 해당 계정 사용자는 참관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메일 자료를 압수수색하려면 사용자를 대상자로 봐야한다”며 이를 두고 마치 네이버 본사를 압수한다고 고지해놓고 일반 국민 이메일을 압수수색하는 것에 비유했다.

박노수 지원장은 전일 코트넷을 통해 김시철 부장판사의 ‘검찰 수사 위법성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압수수색 대상이 법원 전체 직원의 이메일 계정이었다면 유효한 영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지원장은 앞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지지를 받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회의 의장 선거에 출마한 뒤 양승태 전 대법원 행정처로부터 사찰을 당한 피해자로 알려졌다. 양 전 원장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 검사였던 박상옥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을 때도 박 지원장이 공개 반대해 화제가 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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