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에 관여된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섰다. 검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 농단 수사와 관련해 “갈 길이 멀다”며 앞으로도 조사해야 할 사안이 많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대법관들에 대한 조사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전직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 등이다. 이들은 재판 개입 및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사법 농단 의혹의 최고 ‘윗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직으로는 법원행정처의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소송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시 재판장이었던 이동원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등이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임 전 차장의 혐의 중 지난 2015년 공보관실 운영지원비 3억5000만원 가운데 각 법원에 배당된 2억7200만원을 돌려받아 행정처 금고에 보관하는 등 비자금을 조성한 것과 서울남부지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 무효화 개입 혐의 등과 관련해선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임 전 차장이 실무 총책임자 역할을 했고, 전직 대법관들은 이를 보고받고 지시한 최종 책임자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으로서 반드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앞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 조사를 시사한 바 있다.
검찰은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누구든 적절한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사 대상 개개인의 관여 정도, 상황과 입장 등을 적절히 감안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조사는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이나 개별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사법 농단 관련 검찰 수사팀의 규모가 비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재 사법 농단 수사를 위해 투입된 검사는 30명 이내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범죄혐의 수가 많아 보강 수사 및 소환조사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며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수사는 끝난 게 아니고,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사법 농단 관련 수사가 축소될 단계에 들어선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한편 검찰은 이날 특정 성향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실로부터 압수수색 형식으로 일부 자료를 제출받았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원 자체 조사가 3차례 이뤄졌지만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압수한 일부 법관 인사자료를 분석한 뒤 향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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