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임종헌, 끝까지 ‘모르쇠’…검찰, 전직 대법관 소환시기 저울질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7일 13시 55분


임종헌 15일 구속 만료…곧 전직 대법관 조사할듯
양승태 등 공범 적시한 영장이 윗선 개입 입증 고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018.10.28/뉴스1 © News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018.10.28/뉴스1 © News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이 구속된 뒤에도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는 가운데 검찰의 양승태 사법부 최고위층을 향한 수사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27일 임 전 차장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구속기간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이 입을 열지 않아 검찰의 수사 성과는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행정처 차장 등으로 근무하며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핵심 인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거래 의혹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 등에 임 전 차장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익재단 설립에도 당시 행정처가 개입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재임 당시 각종 문서를 만들고 실행한 일부 법관들의 행위는 명백한 업무 지시관계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의혹을 받는 법관들은 실제로 검찰 조사에서 임 전 차장이 부당한 지시를 내리며 인사권을 무기로 압박하는 것처럼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검찰은 처음부터 양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들이 사법농단에 개입했다면 임 전 차장을 통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임 전 차장의 신병 확보는 전체 수사에서도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졌다. 임 전 차장에게서 윗선의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한다면 향후 수사가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입을 닫은 상태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등 전 대법관의 지시 및 개입 여부를 확인하고 혐의를 다져가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진술이 없어도 그동안 확보한 자료와 수십여명의 관련자들을 조사하며 받은 진술을 토대로 윗선 개입 여부를 파헤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양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들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가 윗선의 개입 여부를 상당 부분 소명해준다고 판단한다.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이 15일 만료되기 때문에 전 대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조만간 본격 시작될 것으로 점쳐진다.

검찰은 전 대법관들의 조사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른만큼 서면조사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진실규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면 누구든 적절한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임 법원행정처장들의 조사가 끝나면 양 전 대법원장으로 칼날이 향할 수 있다. 나아가재판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도 검찰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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