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사건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 대법원과 법무부가 충돌했다. 대법원이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위헌”이라고 밝히자 법무부는 “위헌이 아니다”라며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8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오전 전체회의에서 “특별재판부 도입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공식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10년, 20년 후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재판부를 도입하게 되면 결국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사법권 독립의 침해로 볼 여지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후 회의에 출석해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적인 것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 재량권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법무부는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담보된 재판부가 구성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특별재판부가 될 수도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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