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검찰 소환 불응…강제구인 검토 중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13일 09시 51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 소환 조사에 거듭 불응하고 있다. 검찰은 기소 전 임 전 차장을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지난주 후반께부터 주말, 이날까지 3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조사에 나와 줄 것을 거듭 요청했지만, 임 전 차장은 건강 등 일신상의 사유를 들며 검찰 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만큼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기기 전 구인 절차를 밟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달 27일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검찰은 연일 임 전 차장을 소환해 조사했지만, 임 전 차장은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등 사실상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의 구속 기간은 오는 15일 만료된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30개 안팎의 범죄혐의를 가감 없이 공소사실에 담을 예정으로, 이르면 내일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 요직인 기획조정실장, 행정처 차장을 지내면서 각종 사법 농단 의혹의 실무를 관장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법관 부당 사찰 및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의혹의 ‘중간 책임자’로서 핵심 역할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핵심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가토 타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형사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소송 ▲‘정운호 게이트’ 영장심사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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