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입법’ 양승태 사법부 목적 달성 위해 靑 협조
檢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관 본격 조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15일부터 양승태 사법부의 대법관들을 향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공소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전현직 대법관들을의 개입 정황도 자세하게 담았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임 전 차장을 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Δ공무상비밀누설 Δ직무유기 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Δ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0쪽이 넘는 방대한 양의 공소장에는 사법농단 의혹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적시됐다. 양 전 대법원장과 더불어 전현직 대법관들의 의혹도 다수 포함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6년 9월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임 전 차장에게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다. 임 전 차장은 이같은 내용을 외교부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소송지연 계획 등을 세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취임 후 상고법원의 입법, 재외공관 법관 파견, 법관 정원의 증원, 대법관 임명 제청 등 각종 사법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청와대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강제징용 지연 의혹과 관련해서는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2013년 12월, 2014년 10월 회동에 각각 참석했던 것으로 적시됐다. 이 자리에서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등 재판의 진행 및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의심 받는다.
통합진보당 잔여재산 가압류 사건에 대해서는 이인복 전 대법관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2014년 12월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던 이 전 대법관이 통진당 가압류 사건과 관련된 법원행정처 문건을 받아 선관위 실무진에 전달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법리검토 후 통진당 잔여재산에 대해 가처분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후 각급 선관위는 통진당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일괄 가처분을 신청했다.
임 전 차장 공소장에는 권순일 대법관도 등장한다. 권 대법관은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유해용 선임재판연구관이 작성한 ‘쟁점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경우 실체판단을 유보함이 타장하다’는 취지의 검토메모를 대법관들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후 이 사건 상고심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윗선인 전현직 대법관을 대상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7일 차 전 대법관, 9일 민일영 전 대법관을 소환조사했고 오는 19일에는 박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전현직 대법관들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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