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사법농단 연루판사 탄핵 촉구’ 격론…브리핑 연기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19일 15시 40분


오후 첫 안건 올랐지만 논의 치열…3시 브리핑 미뤄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2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전국의 법관 대표들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법관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논의할 전망이다. 2018.11.19/뉴스1 © News1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2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전국의 법관 대표들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법관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논의할 전망이다. 2018.11.19/뉴스1 © News1
전국 법원 대표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두고 격론을 벌이는 분위기다.

동료 판사를 겨냥한 탄핵소추 촉구 결의안이 법원 안에서 발의, 논의되기는 처음이라 실제 안건이 채택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관대표회의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법관대표 총 119명 중 1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정기회의를 열어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에 관한 선언 의안’ 현장발의를 놓고 토론한 끝에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또 오후 첫 번째로 논의하기로 순서를 정했다. 법관대표회의 송승용 공보판사는 “다수 판사가 오늘 논의해야 한다고 해 표결로 (식순을)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이는 앞서 권형관·박노을·박찬석·이영제·이인경·차경환 등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이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 발의 제안’에서 2차 정기회의 때 법관 탄핵을 논의하자고 제의한데 따른 조치다.

법관대표회의 내규에 따르면 구성원은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명의 동의를 받아 안건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안건으로 상정한다. 가결은 출석 판사 과반이 찬성할 경우 이뤄진다. 이같은 내규에 따라 이날 현장발의가 성사됐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탄핵 관련 안건을 논의한 뒤 당초 이날 오후 3시께 중간브리핑을 하기로 계획했으나 토론이 길어지며 연기했다.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릴지도 현재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한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탄핵소추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등 여섯 명의 법관이다. 이날 안건이 현장발의되며 회의 결과에 따라 이들 6명을 대상으로 탄핵소추 촉구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관 탄핵은 국회에서 표결로 정하는 것이라 실제 이날 안건이 가결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송 공보판사는 “법원 외부 제3기관에 대한 구속력은 없고 (법관대표들이) 의사를 모은 것을 확인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탄핵촉구 결의안이 가결되면 국회에서 논의되는 탄핵소추 주장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1 이상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소추안에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파면이 최종 결정된다.

회의가 끝난 뒤엔 사법연수원 구내식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관대표들 만찬이 예정돼 있다. 이날 만찬엔 119명 중 40명가량이 불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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