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관 사찰’ 자료 일부 삭제 포착…“데이터 복구”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19일 22시 31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법관 사찰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자체 조사에 착수하기 전 문제가 될만한 자료가 일괄 삭제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해 3월12일 법관 인사 자료 중 일부가 일괄적으로 삭제된 정황을 최근 포착,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9일 대법원 내부에 조사기구를 꾸리겠다고 결정했다. 나흘 뒤인 3월13일에는 이인복 전 대법관에게 진상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이 포착한 삭제 시점은 진상조사가 본격화하기 바로 전날이다.

삭제된 내용은 법원행정처가 진보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주요 인물과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별도로 표시해둔 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워진 데이터와 관계자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당시 1차 진상조사위원회는 한 달여 조사를 마친 뒤 일부 사법행정권 남용은 있지만 블랙리스트 의혹 실체는 없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를 거쳐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도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사찰한 정황은 드러났지만, 조직적·체계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결론낸 바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판사들에 대해 인사 평정 순위를 낮춰 ‘보복성’ 좌천 인사를 낸 구체적인 정황도 확인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 6일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이 담긴 ‘물의 야기 인사조치 보고서’ 문건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을 불러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처장에 대한 조사가 한차례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7일 비공개 조사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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