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유태흥 ‘법관인사 전횡’
2009년 신영철 ‘양형-선고 압력’
헌법상 판사는 직무 수행과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 1948년 국회 개원 이후 판사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모두 2번 발의됐다. 그러나 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적은 한 번도 없다.
‘판사 탄핵 발의 1호’라는 불명예 기록은 고 유태흥 전 대법원장이 갖고 있다. 그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 1981∼1986년 제8대 대법원장을 지냈다. 1985년 봄 당시 유 대법원장은 불법시위 혐의로 즉결 심판에 넘겨진 대학생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인천지법의 박시환 당시 초임 판사(65·전 대법관)를 지방으로 좌천시켰다. 이를 ‘인사유감’이란 제목의 언론 기고문으로 비판한 서태영 전 판사(67)까지 지방으로 전보 조치하자 일선 판사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같은 해 10월 야당 국회의원 102명이 유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탄핵안은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95표, 반대 146표, 기권 5표, 무효 1표로 재적 과반에 미달해 부결됐다.
두 번째는 신영철 전 대법관(64)이었다. 2009년 11월 당시 야당인 민주당 의원 105명은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했던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 사건 재판 8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기식’으로 배당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였다. 신 대법관이 재판을 맡은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양형 통일 및 선고를 재촉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 법관의 재판권을 침해했다는 게 당시 야당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신 대법관 탄핵안은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 표결 시한인 72시간을 넘기면서 자동 폐기됐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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