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긍정평가… 찬반은 유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미지수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사건 연루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스스로의 반성과 함께 사법개혁을 바라는 소장 판사들의 제안이 반영된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먼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며 통렬한 자기반성과 내부의 자정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법관회의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당장 법관 탄핵을 논의하긴 어렵다는 태도다.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개별 법관의 구체적 범죄 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자유한국당은 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사법부가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에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은 헌법(65조 1항)이 정한 국회의 권한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간섭할 권한도 없고, 관여하는 자체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소속 판사 출신인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탄핵의 요건과 과정이 전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관들이 모여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데, 차라리 법관이 아니라 정치인이 되는 게 옳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법관회의 결정에 대해 “사법농단 사태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였음을 고백하고, 자성과 쇄신의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하지만 법관 탄핵소추에 찬성할지를 두고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처럼 각 당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법관 탄핵소추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내부에 찬성 의견이 많지만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한국당과 법사위원장이 미온적인 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선 “당장 탄핵을 추진하기보다 일단 특별재판부를 받아들이라고 야권을 압박하면서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장원재 peacechaos@donga.com·최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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