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농단’ 종착역 직전 고영한 전 대법관 23일 소환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20일 14시 49분


“부산 스폰서 판사 재판·정운호 게이트 영장 개입”
전 대법관 연이은 조사후 ‘정점’ 양승태 직행 가능성

고영한 전 대법관. 2018.8.1/뉴스1 © News1
고영한 전 대법관. 2018.8.1/뉴스1 © News1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장 중 3번째로 고영한 전 대법관(63·사법연수원 11기)을 오는 23일 피의자로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고 전 대법관을 오는 23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로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사법농단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대법관을 소환하는 것은 네 번째이고, 피의자로는 세 번째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차한성 전 대법관을 피의자로, 9일에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았던 민일영 전 대법관을 참고인으로 각각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이어 19일과 이날 박병대 전 대법관을 이틀 연속 소환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차 전 대법관, 박 전 대법관에 이어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양승태 대법원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고 전 대법관은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등의 목소리를 통제하려 했다는 의혹이 법원 진상조사 일부 사실로 드러나자 행정처장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고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가 부산 스폰서 판사 비리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재판에 개입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의심을 받는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9월쯤 윤인태 전 부산고법원장에게 전화해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재판정보 누설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검찰은 조현오 전 경철청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부산소재 건설업자 정모씨 사건에 법원행정처가 개입을 검토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문건에는 ‘문 판사가 정씨가 기소된 항소심 재판부의 심증을 유출한다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과 함께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2심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다’며 ‘변론을 직권재개해 1~2회 공판을 더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대응 방안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재판은 문건의 내용대로 진행됐다.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만 남았던 상황에서 재판부의 직권으로 변론이 재개됐다. 이후 공판을 2회 더 거치고 2017년 2월 선고가 났다. 1심에서 무죄였던 정씨는 2심에서 징역 8개월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이외에도 고 전 대법관은 Δ정운호 게이트 수사 확대 저지 위한 수사기밀 유출 및 영장재판 가이드라인 제시 Δ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편파 진행 및 고용노동부 재팡고 이유서 대필 의혹 등도 받는다.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장들을 모두 소환함에 따라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이 양 전 대법원장 소환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은 전 대법관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연내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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