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 중인 가운데 대법원이 관련 혐의로 징계를 청구한 판사 13명 명단이 유출돼 파장이 일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15일 해당 의혹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평판사 2명을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나 이 13명 명단은 지금까지 공개된 바 없다.
2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이 징계를 청구한 법관은 고법 부장판사급의 경우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6·사법연수원 18기), 홍승면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및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54·18기),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57·17기), 심준보 전 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및 사법지원실장(52·20기)이 포함됐다.
지법 부장판사급에선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45·28기), 법원행정처 정다주 전 기획조정심의관(42·31기), 김민수 전 기획제1심의관(42·32기), 김봉선 전 사법지원심의관(42·31기), 시진국 전 기획제1심의관(45·32기), 박상언 전 기획조정심의관(41·32기), 김연학 전 인사총괄심의관(45·27기)이 명단에 올랐다.
평판사 중에선 행정처 문성호 전 사법정책심의관(43·33기), 노재호 전 행정처 인사제2심의관 및 인사제1심의관(40·33기)이 징계위에 회부됐다.
이들 13명 중 이규진 전 상임위원, 이민걸 전 실장, 김민수 정다주 박상언 전 심의관 5명은 관여 정도와 업무 특성에 따라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다만 대법원은 “피징계청구자 신상을 공개한 사실이 없다. 징계처분을 하고 법관징계법에 따라 이를 관보에 게재하기 전까지는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인해 피징계청구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며 “징계청구된 법관 신상은 국회에도 제공된 적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은 내달 3일 법관징계위원회 3차 심의기일을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다룰 예정이다.
대법관과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6명의 법관징계위는 대법원 자체조사와 해당 판사들 소명 내용 등을 검토해 최대 1년의 정직·감봉·견책 중 징계처분을 내린다. 검사와 달리 법관징계법상 징계 시효는 3년이라 2015년 6월 이전 의혹에 대해선 책임을 묻기 어렵다.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취소청구사건을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할 수 있어 징계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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