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 때 은폐·축소 없어”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28일 11시 32분


“특별조사단 부족한 점은 겸허히 받아들인다”
대법원장 화염병 테러에 “잠 못이뤄…심각히 받아들여”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특별조사단 단장이었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당시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와 관련해 “은폐나 축소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표했다.

‘판사 블랙리스트’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 목소리를 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을 3차례에 걸쳐 자체조사한 법원은 특정 판사에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안 처장은 3차 조사를 맡은 특별조사단 단장이었다.

안 처장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시 특조단이 인사 불이익 의혹과 관련한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무유기를 한 것 아니냐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안 처장은 “특조단 발족 당시 (행정처) 기획조정실 컴퓨터 3개 속에 블랙리스트가 있다, 이른바 판사 뒷조사 문건이 있다고 (조사를) 시작했고 1, 2차 조사에선 암호 걸린 파일이 있어서 못한다고 해 동의를 받아서 (봤다)”라고 설명했다.

‘외부자인 검찰이 영장을 들고 와 찾을 수 있는 걸 특조단은 왜 찾지 못하고 단정적으로 없다고 하나’고 조 의원이 재차 지적하자 안 처장은 “지금 생각하면 여러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물러섰다.

안 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한 화염병 투척사태(27일)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어제 잠을 이룰 수 없었다”며 “법원이 제 역할을 못하면 분쟁이나 갈등 해결도 불가능하고 게임은 종결되지 않고 법적 평화가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울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한) 복원력을 사법부가 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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