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병대·고영한’ 영장 고심↑…‘제식구 감싸기’ 피할까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3일 13시 03분


영장심사 5~6일께…발부 땐 ‘정점’ 양승태 수사 탄력
사법농단 영장 208건 중 고작 23건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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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관을 상대로 한 인신구속 시도를 놓고 법원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3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5~6일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그동안 사법농단과 관련한 각종 영장을 거의 대부분 기각, 안팎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따가운 시선 속에서 법원이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데 더욱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검찰은 6월 수사가 시작된 이후 9월3일까지 사법농단과 관련해 총 208건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발부된 것은 23건에 불과했다. 기각률은 89%에 달했다. 특히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청구한 50건의 압수수색영장은 모두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처음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해용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폭발하기도 했다. 유 전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할 당시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을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유 전 부장판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총 4개 문단으로 이뤄진 장문의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단계에서 상세한 설명을 내놓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장문의 기각사유는 어떻게든 구속사유를 부정하기 위해 만든, ‘기각을 위한 기각사유’에 불과하다”며 강력 반발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사법농단 주요 피의자로는 처음 신병확보에 성공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Δ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지연 의혹 Δ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조성 Δ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후 지방·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지위확인 소송 등에 대한 의혹을 받는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Δ부산 스폰서 판사 비리의혹 재판 개입 Δ‘정운호 게이트’ 수사 확대 저지 Δ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편파 진행 및 고용노동부 재항고 이유서 대필 의혹 등과 관련된 의혹을 받는다.

무엇보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상급자로서 결정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재판개입과 법관사찰 등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 때문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으로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선 전 행정처장들로부터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 여부 등 개입 정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면 사법농단 수사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 법원이 전직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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