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日전범기업 변호 김앤장과 징용소송 상의 정황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3일 18시 06분


김앤장 변호사와 독대 등 3차례 이상 부적절 만남
윤병세 전 장관 취임 전 전범기업 측 접촉 정황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 News1 DB
양승태 전 대법원장. © News1 DB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일제 전범기업측 변호를 맡은 김앤장 변호사 간 강제징용 소송관련 직접 접촉 및 재판비밀 누설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취임 전부터 전범기업 측과 접촉한 정황도 포착했다.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권한을 가진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제징용 재판 관련 한쪽 편 변호인을 독대하는 부적절한 처신을 넘어 향후 소송 진행계획과 재판방식까지 함께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강제징용 재판에서 신일철주금 측 변호를 맡은 한모 변호사와 수 차례 사적 만남을 가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한 변호사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하고 이후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와 친분이 깊은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집무실이나 음식점 등에서 여러 차례 사적만남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강제징용 재판 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만 3차례 이상이고 독대도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한 변호사에게 강제징용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넘기라는 청와대 측 입장을 전달하고, 판결을 뒤집기 위해 전합 회부와 그 방식, 외교부 의견서 제출 절차 등을 논의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거래 지시를 넘어 전범기업 측에 재판비밀을 직접 누설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한 검찰 수사망은 더욱 촘촘해졌다. 검찰은 이날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양 전 대법원장의 비밀누설 공모 정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2017.6.19/뉴스1 © News1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2017.6.19/뉴스1 © News1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는 이달 중순쯤으로 예상된다. 임 전 차장 공소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적시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취임 전인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 시절부터 전범기업과 강제징용 재판 관련 교감을 나눈 정황도 이날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윤 전 장관은 지난 2013년 1월 당시 미쓰비시 중공업의 고문을 맡고 있던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일본대사와 만나 강제징용 재판 관련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와 한·일 외교 관계 악화 등을 두고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전 장관이 취임 후 2013~2014년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열린 이른바 ‘소인수 회의’에 박 전 대법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과 참석해 외교부 의견서 등을 통한 강제징용 재판 지연 및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윤 전 장관은 전범기업 소송대리를 맡은 김앤장의 고문으로 재직할 때 2012년 5월 미쓰비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과 관련해 ‘강제징용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TF)’에 몸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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