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 개혁’ 두고 법원 끝장 토론…6시간30분간 격론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3일 18시 33분


사법행정 개혁과 관련한 대법원안(案) 마련을 앞두고 법원 구성원들이 약 6시간30분간 비공개 난상토론을 벌였다. 특히 ‘사법행정회의’의 구성과 권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여부 등을 두고 열띤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날 서울 서초구 청사 401호 대회의실에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원 토론회’를 시작했다. 토론은 오전 10시10분께부터 오후 4시40분께까지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약 6시간30분 진행됐다.

토론회 참석자는 일부 발제자를 제외하고는 법관 또는 법원 직원들로 한정됐다. 토론회에서는 주로 ‘사법행정회의의 권한 범위’, ‘사법행정회의의 인적 구성’, ‘사법행정회의 산하 분야별 위원회’ 등 사법행정 개편안 관련 내용들이 다뤄졌다.

앞서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은 외부인사를 포함한 주요 사법행정 의사결정을 심의·의결하는 협의체 형태 기구인 사법행정회의 도입을 제안했다.

당시 사법행정회의는 예산 관련 검토권, 법관 인사권, 사법행정 조직 임면권, 관련기관 지휘권 등 대법원장 1명이 쥐고 있던 막강한 권한을 사법행정회의 위원 10명과 나눠 갖는 구조로 제시됐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사법발전위는 사법행정회의의 위상과 역할에 관해 단일안을 채택하지 못했다”면서 “법원 가족 여러분으로부터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향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했고, 법원행정처가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하면서 이날 토론회가 열리게 됐다.

참석자들은 질의와 응답을 이어가면서 사법행정회의 등에 관한 우려와 기대를 보였다고 한다.

먼저 토론회에서는 사법행정회의에 대해 “제2의 법원행정처가 될 수 있다”, “사법행정 총괄기구로 둘 경우 위헌소지가 있다”, “합의체 특성상 사법부를 대표해 책임지는 것이 어렵다”는 등의 우려가 나왔다.

아울러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이양 받는 것이 아니라 분산하는 구조여서 문제가 없다”, “회의체이기 때문에 대법원장 1인 독점 구조보다 권한 남용 우려는 적다고 봐야할 것” 등의 긍정적 견해도 있었다.

당초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종료 시각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시간 토론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마무리돼 비교적 이른 시간에 마쳐졌다고 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환영사로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은 지난 70년간 사법부가 유지해 온 사법행정의 체계와 근간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중요 사안 결정에 있어 법원 가족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의견수렴 절차는) 국회와 법원 내부의 요구 사항이기도 하다”라며 “오늘 토론회는 사법발전위나 후속추진단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을 토대로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향에 관해 의견을 가감 없이 공유하고 나누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안 처장은 “우리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국민들은 재판을 둘러싼 과거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매우 걱정스러운 눈으로 법원을 바라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사법의 신뢰가 무너지면 이 사회는 바로설 수 없다”며 “우리가 지혜를 모아 지금 처한 난국을 타개해 나간다면, 사법부가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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