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재판 개입 혐의… 박병대-고영한 동시에 영장 청구
양승태 前대법원장 공개소환 방침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박병대 전 대법관(61)과 고영한 전 대법관(63)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법부 70년 역사에서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연 등 30여 가지 재판 개입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부산고법 판사가 연루된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 개입 등 20여 가지 의혹에 연루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 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분량은 각각 A4용지 158쪽, 108쪽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특정인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업무상 상하관계로 인한 직위와 업무에 따른 범죄”라며 “윗선에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2015∼2016년 집무실 등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여러 차례 만나 소송 지연 방안을 논의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양 전 대법원장을 공개 소환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10월 이번 사건의 ‘중간 책임자’로 지목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59)을 구속 수감한 뒤 최종 책임자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벌여왔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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