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영한-박병대 前대법관 6일 영장심사… 대법-행정처 근무경력 없는 판사가 맡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5일 03시 00분


임민성 판사, 임종헌 구속영장 발부… 명재권 판사, 자택 압수영장 내줘

사법부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12기)과 고영한 전 대법관(63·11기)의 영장실질심사가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28기)가, 고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27기)가 맡는다”고 밝혔다.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다. 법원종합청사 320호 법정을 사이에 두고 박 전 대법관은 319호, 고 전 대법관은 321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동시에 받게 된다.

당초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심사는 무작위 전산 배당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5명 가운데 이언학 부장판사에게 맡겨졌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가 대법원 근무 이력 등을 이유로 회피 신청을 했고, 재배당 끝에 영장전담 판사가 다시 정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2010년 서울고법 근무 때 재판장이던 박 전 대법관의 배석판사로 근무했고, 2011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 부장판사는 올해 7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임, 명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대거 기각으로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제기된 9월 이후 영장전담 재판부에 추가 투입됐다. 두 부장판사 모두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다. 임 부장판사는 10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수감 중)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사 출신인 명 부장판사는 앞서 9월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박, 고 전 대법관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헌법재판소보다 앞서 선고를 하기 위해 대법원 재판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를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10월경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의 매립지 관할권 관련 소송을 조기 선고하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재판연구관에게 작성하게 했다. 같은 매립지 관할권 소송을 심리 중이던 헌재가 당시 1차 변론기일을 잡자 고 전 대법관은 “헌재보다 먼저 선고를 내려 최고 사법기관의 위상을 확인해야 한다”며 재판을 빨리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고 전 대법관은 검토보고서를 주심 대법관에게 전달했고, 그해 11월 대법원은 헌재에 앞서 선고하는 일정을 잡았다고 한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며 법원행정처 기능이 마비돼 결국 선고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또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2015년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을 전산 조작을 통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한 혐의를 포함시켰다.

한편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박정화 대법관)는 이달 중순 전체회의를 열어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13명의 현직 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징계위는 정직과 감봉, 견책 중에서 징계 수위를 정한다.

김윤수 ys@donga.com·전주영 기자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6일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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