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 남용-재판 개입 등 혐의… 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檢, 梁前대법원장 소환 차질 불가피
박병대 전 대법관(61)과 고영한 전 대법관(63)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7일 모두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법원행정처장 재직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시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을 구속한 뒤 곧바로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박 전 대법관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고 전 대법관의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보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연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법관은 6일 영장 실질심사에서 “재판 절차를 변경하거나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지만 재판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 전 대법관은 영장 실질심사에서 “(재판 개입 등에서) 자발적, 주도적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동혁 hack@donga.com·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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