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징계는 불문경고 대상자 2명을 제외한 8명에 대해 처분과 집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규진 부장판사 등 정직 처분 대상자는 징계가 이뤄질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직무집행이 정지되며,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다.
감봉 처분 대상자는 대상 기간 보수의 3분의 1이하가 줄어들게 되며, 견책은 징계사유에 관해 서면으로 훈계받게 된다. 반면 불문경고는 징계사유는 있지만 징계처분은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이뤄지는 조치여서 김모 부장판사 등 대상자들에게 직접적인 징계는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법관징계위는 심모·홍모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모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3명에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들은 각각 국제인권법연구회 압박,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와 관련한 내용으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앞서 법관징계위는 지난 7월20일, 8월20일, 12월3일, 12월17일에 걸쳐 모두 4차례 징계 심의를 진행했다.
통상 법관 징계 심의는 1회 기일을 거쳐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징계 절차는 공전을 거듭하면서 상대적으로 심의가 길어졌다.
앞서 법관징계위는 2차 심의기일 이후 “수사 진행 경과와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일 지정을 연기,심의가 100일 이상 지연되다가 지난 3일에서야 논의가 재개됐다.
이 징계 절차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6월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의 후속 조치로 현직 판사 13명에 대해 징계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징계청구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등에서 판사 동향을 파악하고 재판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 등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이뤄졌다고 한다.
징계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금품수수 등은 5년)이 지나면 징계 등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번 징계 청구는 이 기간 내 이뤄진 관여 행위를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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