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1월 초 박병대-고영한 재소환 후 양승태 중순경 공개소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25일 03시 00분


‘사법권 남용’ 수사 2월내 마무리
수사팀 검사 파견기한 2월로 연장
징용소송 개입-블랙리스트 의혹 등 두 前대법관 공모관계 집중 보강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박병대(61) 고영한(63) 두 전직 대법관을 내년 1월 초에 재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이 공개 소환을 하겠다고 예고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은 내년 1월 중순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처음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인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월 중순 소환 예정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에 파견된 검사들의 파견 기한을 평검사들의 내년 정기인사 직전인 2월 10일까지 연장했다. 일선 지방검찰청의 미제 사건 증가와 인력 부족 등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고려해 평검사들의 정기인사까지를 수사의 마지노선으로 삼은 것이다. 평검사 인사는 2월 11일자로 예고돼 있다.

당초 검찰은 올해 6월 18일 이번 사건을 특별수사1부에 배당한 이후 특별수사 2, 3, 4부 소속 검사를 수사팀에 추가했다. 이후엔 대검찰청 연구관 10여 명과 일선 검찰청에서 파견된 검사까지 투입해 수사팀 전체 규모가 단일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50여 명으로 늘어났다.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의혹이 30여 가지에 이를 정도로 자료와 기록이 방대한 데다 현직 법관을 조사할 때는 검찰 수사관이 아닌 검사가 직접 조사를 맡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이다.

검찰은 내년 1월 초 두 전직 대법관을 재소환 조사한 뒤 1월 중순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면 2월엔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신병 처리 수위를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

○ ‘블랙리스트 법관’ 수사 집중 보강

이달 7일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을 곧바로 소환하지 않고, 보강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법원이 “범죄 혐의 관여 정도와 공모 관계 성립에 의문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만큼 검찰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59·수감 중)과 두 전직 대법관의 공모관계를 추가로 입증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영장 기각 이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개입 의혹과 이른바 블랙리스트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강제징용 손배소 사건은 대법원에서 5년 넘게 소송이 지연되면서 고령의 피해자 다수가 재판결과를 기다리다가 사망했고,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도 법관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등 피해 사실이 명백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검찰은 최근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을 차례로 소환해 법원행정처와 외교부 등이 함께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2016년 당시 일본기업의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법률사무소의 고문을 맡고 있었던 유 전 장관이 당시 현직에 있던 윤 전 장관과 여러 차례 만나 강제징용 재판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 일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황형준 기자
#사법권 남용#재판개입#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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