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소환’ 길목 다진다…박병대·고영한 먼저 재조사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6일 16시 18분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이번주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기에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불러 보강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발표한 후 이 사건을 특수부에 재배당하고 7개월여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에 전방위로 관여하고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혐의가 방대한 만큼 양 전 대법원장 조사가 하루 만에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유례 없는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하기 보다는 횟수를 최소화하고 불구속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일일이 파악하기 위한 조사보다는 재판 개입, 법관 인사 불이익 의혹 등을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형평성 차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을 하기도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이미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등을 토대로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결과를 뒤집는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압수수색 당시 김앤장 측에서 법원행정처와 강제징용 소송 관련 논의를 한 뒤 따로 정리해둔 문건을 확보했다.

김앤장 소속 한모 변호사와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은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행정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 사건 등 재판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졌다.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를 통해 헌재 내부 사건 정보와 동향을 수집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를 은폐하기 위해 재판에 관여하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영장 등 수사 정보를 수집하고 영장 재판에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는 의혹,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적으로 편성·집행했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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