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내 회견 불허에 밖서 강행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11일 03시 00분


법원행정처 “청사 안에선 곤란”, 梁 11일 정문밖 발표후 檢 출석

대법원이 10일 “검찰 포토라인 대신 대법원 청사 안에서 대국민 입장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의 요구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은 11일 오전 9시경 대법원 청사 안이 아닌 대법원 정문 밖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차량으로 이동해 30분 뒤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법률대리인인 최정숙 변호사는 10일 오후 대법원을 방문해 청사 경비 담당자와 협의했지만 “청사 안 기자회견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앞서 법원행정처는 비공개회의를 열어 양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청사 안 기자회견을 거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조사 전 ‘대법원 기자회견’을 놓고 ‘전·현직 대법원장의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 논란이 확산되자 법원행정처가 이를 차단한 것이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정문 밖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하기로 해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대법원 주변에는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등이 11일 집회 신고를 했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 조합원 50명은 양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경내 진입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양승태#대법원내 회견 불허#밖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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