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조사 사흘만에 재소환…통진당 재판개입 등 조사
‘모르쇠’ 전략 고수시 구속영장청구 본격 검토할 듯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을 재차 소환해 조사 중이다.
1차 소환조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던 양 전 대법원장의 조사 태도가 두 번째 소환에서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검찰은 신병처리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2차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차 소환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Δ옛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 사건 재판개입 Δ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수집 Δ정운호 게이트·부산 스폰서 판사 등 법관 비위 사건 관련 은폐·축소 Δ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조성 등 혐의에 대해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조서 열람 시간이 길어진 양 전 대법원장은 12일 오후 다시 검찰청에 나와 장시간에 걸쳐 조서 열람을 마무리했다. 법률 전문가인 양 전 대법원장은 조서를 꼼꼼하게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소환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주요 혐의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및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개입, 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조치 등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집중 신문했다.
또한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 배상 책임 인정 판결을 내리고 징계 위기에 놓였던 김기영 헌법재판관 관련 사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부분 혐의에 대해 “지시·보고받은 기억이 없다‘, ’실무자선에서 한 일‘,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며 부인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가 방대하기에 여러차례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혀왔다. 첫 조사에서 전체 양의 절반 가량 진행된 만큼 이르면 이번주 중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및 관련자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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