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정치인 등 법원 외부 인사들의 재판 개입 혐의를 포착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 등 본격 수사가 언제쯤 이뤄질 지 주목된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및 당시 법원행정처 고위 법관 등 법원 내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먼저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먼저 초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당시 법원행정처에 부적절한 요구나 청탁을 한 정부나 국회 등 법원 외부 인사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 등은 그 뒤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핵심인 양 전 대법원장 등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해왔다”며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나 정치인 등 재판 개입 관련 법원 외부 인사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 문제는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수사 이후 충분히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기소하면서 정치인들이 판결 등과 관련된 청탁을 한 사실을 공소사실에 담았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서영교 의원과 전병헌 전 의원, 이군현 의원과 노철래 전 의원 등과 관련된 재판에 대한 청탁을 받고, 이를 담당 법관에게 전달하거나 보고서를 작성케 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서 당시 행정처가 추진하고 있던 상고법원 등 정책에 도움을 받고자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서 의원은 지난 2015년 5월 국회 파견 판사를 통해 지인의 아들 형사사건에서 죄명을 바꾸고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보좌관에 대한 조기 석방 청탁 의혹, 이 의원과 노 전 의원에 대해서는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영향 검토 의혹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 등에서는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야당 측에서는 ‘헌법 유린’, ‘전대미문의 중범죄’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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