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승태-박병대 이르면 18일 영장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18일 03시 00분


양 前대법원장 17일 조서열람 마쳐… 고영한 前대법관은 재청구 않기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17일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마무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경부터 밤늦게까지 14, 15일 조사에 대한 신문조서를 검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와 조서 열람을 이유로 모두 다섯 차례 검찰청사를 찾았다.

검찰은 11, 14, 15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양 전 대법원장이 연루된 40여 가지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를 충분히 확인한 만큼 추가 소환 조사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조서 열람에 공을 들이면서 예상보다 신병 처리 일정이 지체됐지만 검찰은 더이상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르면 18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박병대 전 대법관(62)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고영한 전 대법관(64)은 박 전 대법관과 비교해 공모 관계가 약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검찰이 18일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1일 또는 22일 열릴 가능성이 높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신병 처리가 마무리되더라도 검찰 수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인 등 재판 개입 관련 법원 외부 인사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 문제는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수사 이후 충분히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민원’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 여야 전·현직 국회의원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양승태-박병대#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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