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구속영장 실질심사…명재권 판사 누구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21일 15시 17분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담당 판사가 결정됐다. 우리 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 구속영장 심사를 맡게 된 판사가 누구인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사건을 명재권(52·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배당하고, 21일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는 명 부장판사를 포함해 박범석(46·26기)·이언학(52·27기)·허경호(45·27기)·임민성(48·28기) 부장판사 등 총 5명의 영장전담 법관이 있다. 이들 가운데 이번주 구속영장 업무를 담당하는 2명은 명 부장판사와 허 부장판사다.

당초 전산배당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 사건이 둘 다 명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하지만 판사 1명이 심리하기에는 검토해야 할 양이 많다고 보고 내부 논의를 거쳐 박 전 대법관 사건은 허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검찰 출신인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하반기 법원의 영장전담 재판부 증설로 영장업무에 투입됐다. 뒤늦게 영장업무에 합류한 임 부장판사와 같이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다.

명 부장판사는 세 차례 구속영장이 반려된 오현득(67) 국기원장의 직원 부정 채용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댓글공작 지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조현오(64)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력도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 테러 당일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여성을 구속시키기도 했다.

사법농단 사건에서는 지난해 12월 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명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검찰이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 차한성 전 대법관의 사무실, 그리고 양 전 대법원장이 퇴임 후 사용한 개인 차량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했다. 당시 ‘사법농단’ 의혹 핵심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처음이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 주거지에 대해서는 ‘주거 안정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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