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25년후배 손에 달린 ‘양승태 운명’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22일 03시 00분


사상 초유 前대법원장 영장심사, 검사출신 명재권 부장판사가 맡아
박병대 심리는 허경호 부장판사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 여부는 검사 출신 25년 후배 법관이 결정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23일 오전 10시 30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52·27기·사진) 심리로 열린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8일 청구했다.

명 부장판사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동안 검사로 근무하며 검찰총장 표창을 받는 등 수사 역량을 인정받았다. 특별수사팀장인 한동훈 3차장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다. 2009년 판사로 전직한 명 부장판사는 서울고법과 창원지법 등 일선 법원에서 주로 근무했다. 지난해 6월부터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대거 기각되면서 비판 여론이 일자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영장전담으로 보직을 옮겼다. 명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이 근무했던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나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는 점이 고려됐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 3명의 사무실 또는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첫 강제수사여서 검찰 수사의 중요한 분기점 중 하나였다. 하지만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연수원 기수 16년 선배인 고영한 전 대법관(64·11기)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아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명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했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21호는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 장소와 같다.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62·12기)의 영장실질심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은 시각 법원종합청사 319호 법정에서 연수원 15년 후배인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5·27기)가 심리한다. 허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는 근무 인연이 있지만 박 전 대법관과는 연고관계가 없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양승태#대법원장#사법행정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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