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2기)이 고교 후배 이모씨의 재판 정보를 수시로 열람하고 실제 사건까지 배당받았다고 알려진 논란에 더해 김기정 서울서부지법원장(57·16기)도 이씨의 재판 정보를 열람한 것이 확인됐다. 서부지법측은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법원장이 고교 후배로 투자자문회사를 경영하는 이씨의 재판 진행상황을 2012년께 내부망을 통해 열람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박 전 대법관이 이씨 재판 진행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법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여러 차례 무단 열람하고 수시로 자문을 해준 사실도 검찰이 파악한 바 있다.
최근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1년 탈세 사건으로 기소된 뒤 박 전 대법관과 김 법원장에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부지법 공보판사는 “여러 명이 있는 동문회 자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고생했다고 하기에 무슨 일인지 검색해 본 것”이라며 검색수준에 대해서도 “일반인도 인터넷·어플·법원도서관에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행정처에는 김 원장이 2016년 법원도서관장 재직 시절에 기업 후원을 받아 직원 행사를 개최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그는 커피전문점이 운영하는 숙박업소를 사용하고 그 기업의 커피 상품권을 나눠준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 원장 측은 직무관련자에 받은 게 아니라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씨의 투자자문회사는 앞서 2017년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되면서 퇴임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고문으로 일했던 곳이기도 하다. 임 전 차장이 박 전 대법관의 소개로 재취업하게 된 것이라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하면서 압수수색한 바 있다.
박 전 대법관이 재판 관련 편의를 봐준 대가로 자리를 준 것이 성립된다면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무단 열람해 사건 진행을 파악하고 이씨에게 자문해준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를 먼저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사건 배당 과정에서 전산조작 등 부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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