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신원확인-신체검사 받아… 수형자와 같은 메뉴로 저녁식사
교도관이 영장심사 결과 전달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은 23일 약 5시간 30분 동안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오후 4시경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입은 꾹 다문 채였다.
양 전 대법원장이 호송차에 타자 차량은 서울중앙지법을 떠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밤늦게까지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서울구치소에서 머물렀다. 법원의 영장 심사 결과는 교도관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구치소는 영장 심사를 받은 피의자들이 대기할 수 있도록 독방을 상시 비워두고 있다고 한다. 규모는 6.56m²(약 1.9평). 성인 한 명이 몸을 뉘어 쉴 수 있을 정도의 크기다. 일반 수형자들이 사용하는 독방과 다르지 않다.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직후 간단한 신원확인과 신체검사를 거친 뒤 실내복을 입고 독방으로 이동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후 6시경 다른 수형자들과 같은 메뉴가 담긴 저녁식사를 교도관으로부터 전달받아 독방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방에는 TV가 1대 있는데, 서울구치소는 오후 7시에 저녁뉴스를 일괄 중계한다고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영장심사 출석 내용을 전하는 뉴스를 시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 것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명재권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의 대기 장소로 서울구치소를 지정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명 부장판사가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서울구치소 대신 서울중앙지검 15층 특별조사실에 머물라고 지시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영장실질심사 이후 서울구치소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10층 특별조사실에서 대기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과 달리 전직 대법원장은 경호 규정이 없다.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영장 기각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던 점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을 다른 피의자와 달리 대우했다가 자칫 불공정 논란이 빚어질 것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우려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동혁 hack@donga.com·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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