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적부심 안 내겠다”…영장 불복절차 포기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27일 16시 02분


재임 시절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에 승복하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 변호를 맡고 있는 최정숙(52·23기) 변호사는 27일 기자단에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이란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판단을 다시 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수사 기한인 다음달 12일까지 구치소에서 검찰까지 통원하며 검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다만 기소 후 담당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해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영장이 발부된 지난 24일 오전 9시30분부터 변호인을 접견했다. 주로 수감 생활에 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또 양 전 대법원장이 영장 발부 후 처음 검찰에 소환된 지난 25일 이전과 같이 검찰 신문에 기억나는 대로 답했다고 전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최근 부장판사 출신 이상원(50·23기)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구(69) 전 국무총리 사건을 맡아 무죄를 이끌어낸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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