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구속 후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8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이후 두 번째로 이뤄지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5일에 구속된 후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에 출석한 양 전 대법원장은 오전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오후 8시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돌아갔다. 지난 주말에는 소환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이후 검찰 조사에서도 여전히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진들이 한 일’이라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등의 취지다. 또 ‘지시를 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관련 재판 개입 의혹 등 40여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을 주도·지시한 혐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히 수사가 진행 중인 재판부 배당 조작 의혹 등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들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의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소송 2심 재판부 배당을 조작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추가 기소된 정치인들의 재판 청탁 및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의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4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추가 조사를 받고 다음달 12일 이전에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10일이 지난 뒤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할 수 있고, 이 기간 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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