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공판, 방어권 침해” 임종헌 변호인 전원 사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30일 03시 00분


“기록 10만쪽… 검토할 시간 부족” 변호인 없인 30일 첫재판 못열어
국선 선임돼도 당분간 파행 불가피… 일각 “구속 만료뒤 석방 노린 카드”
檢, 양승태 내달 12일께 기소할 듯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수감 중·사진)의 첫 재판을 하루 앞둔 29일 변호사들이 전원 사임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 11명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임 전 차장 변론을 맡아왔던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록이 A4용지 10만 쪽이 넘는데, 재판부에서 공판을 월화수목 주 4일로 잡았다. 새로운 반박 증거를 탐구할 시간이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할 수 없는 재판 진행으로 임 전 차장도 변호인단 사임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 변호인단은 23일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재판부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전 차장은 30일 오후 2시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지만 변호인이 없어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임 전 차장처럼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반드시 변호사가 출석해야 재판이 열린다.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야 한다.

따라서 임 전 차장 재판은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는 데다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더라도 변호사가 임 전 차장을 면회하고, 기록을 검토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의 변호인단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0월 전원 사퇴했다. 당시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뒤 재판이 재개되는 데 42일이 걸렸다.

법원 관계자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재판부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재판 때 사선 변호사 선임 계획이 없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지 재판부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 전원 사퇴로 임 전 차장의 1심 구속 기한 만기인 올 5월 14일까지 1심 선고가 나올지 불투명해졌다. 선고가 구속 기한 만기까지 나오지 않으면 임 전 차장은 일단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법조계에선 임 전 차장이 재판 지연을 노리고 변호인단 사임이라는 카드를 재판 하루 전에 꺼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지방법원 판사는 “사법부에서 고위직에 있었던 분이 사법 절차를 농락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을 다음 달 12일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주4일 공판 방어권 침해”#임종헌 변호인#전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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