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11일 기소…‘공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함께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11일 06시 20분


강제징용 재판거래·법관 블랙리스트 등 혐의 40여개
의혹 연루 판사들도 이달 중 기소 검토

양승태 전 대법원장. © News1
양승태 전 대법원장. © News1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을 11일 재판에 넘기며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짓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중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2·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도 불구속 상태로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할 예정이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도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더해 추가기소할 계획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2017년 9월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며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공소사실은 앞서 구속영장에 담긴 혐의사실 40여개가 골자가 될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Δ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Δ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Δ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 Δ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Δ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Δ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 청와대를 통한 헌법재판소 압박 Δ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등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양 전 대법원장을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같은달 24일 그를 구속했다. 구속 이후에도 여러 차례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혐의사실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소장엔 박·고 전 대법관이 양 전 대법원장과 이같은 범죄를 공모했다는 점이 포함된다.

이처럼 당시 사법부 핵심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지면 지난해 6월부터 진행돼온 사법농단 수사는 이달 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 임 전 차장 기소 뒤 100명에 가까운 사법농단 의혹 연루 법관 중 사법처리 대상을 추려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최고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돼있어 기소 인원이 많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대법원의 추가 징계 논의는 검찰 수사가 일단락되면 보다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대법원은 자체조사를 통해 13명만 징계 대상으로 삼았고, 이후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추가로 징계에 회부한 판사는 없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추가 징계 검토를 위해 법관 관련 수사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성실하게 줄 예정이고, 요청하지 않아도 징계 관련 자료는 공무원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경우 통보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에 재판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법원에 자신이나 지인 재판을 청탁한 전현직 국회의원 기소 여부는 의혹 연루 법관들 사법처리를 마친 다음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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