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검찰수사…前 사법부 수장 기소로 마침표 찍나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11일 14시 26분


3부요인 중 행정부 이어 사법부 수반까지 구속기소
8개월 사법농단 수사로 전직 대법관 2명도 재판에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시작된 검찰의 ‘적폐’ 수사에 전직 행정부 수반에 이어 전직 사법부 수반까지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정에 세우며 사실상 종착역을 향하게 됐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문무일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은 지난해 4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문 총장 재임 20개월 동안 삼권분립의 두축인 행정부과 사법부의 전직 수장들이 구치소에 수감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적폐청산에 관한 국민적 기대감 속에 출범했다. 검찰도 적폐청산에 집중했고 칼날을 이명박 정권을 향해 겨눴다.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두 갈래로 펼쳐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유용이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와 특수3부를 투입했다.

검찰은 2017년 10월 다스 관련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에 배당해 수사를 본격화했다. 같은해 12월에는 다스 수사팀을 공식 출범해 수사를 확대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22일 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검찰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22일 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검찰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국정원 특활비 유용의혹 수사는 활기를 띠었다.

상납된 국정원 특활비가 민간인 불법사찰 입막음에 쓰이고,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명품 가방,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도 건네진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 전 대통령 일가를 향한 전방위 수사가 이뤄졌다.

서울중앙지검이 국정원 특활비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동안 다스수사팀은 자금 흐름을 쫓으며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실체를 파헤치는데 주력했다. ‘금고지기’ 역할을 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등을 돌려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자백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요청에 따라 다스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뇌물, 직권남용 중요 혐의들이 쌓였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14일 역대 대통령 중 4번째로 검찰 포토라인에 섰고, 검찰의 조사를 받은 5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검찰은 닷새 후 이 전 대통령을 110억원대 뇌물수수, 다스 관련 비자금 300억원 등 350억원 횡령,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의 영장발부에 따라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 피의자’가 된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이 전 대통령을 구속 이후 검찰의 옥중조사를 보이콧하다가 4월9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칼끝은 쉴새 없이 양승태 사법부의 ‘적폐’를 겨눴다.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뒤 대법원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재판거래’ 의혹까지 불거지며 의혹은 더 커졌고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은 6월15일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진상규명의 공을 검찰에 넘겼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뒤 고발된 20개 사건을 특수1부에 다시 배당하고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후 특수 2·3·4부 등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 전 인력을 사법농단 수사에 투입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대검 연구관과 추가 파견인력까지 투입해 대규모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고, 양 전 대법원장의 ‘복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일부 성과를 냈다.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졌던 전·현직 대법관들이 줄줄이 검찰 청사에 불려나와 포토라인에 섰다.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월11일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같은달 24일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치소에 수감된 것이다.

검찰은 8개월 동안 사법농단 의혹 수사 끝에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박·고 전 법원행정처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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