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법원장이 피고인으로 처음 법정에 서게 되면서 법원은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재판부 배당이라는 난제부터 풀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의 1심 재판부는 이르면 12일 배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은 ‘적시(適時)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분류된 뒤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이 협의해 재판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총 16개다. 이 중 21, 23, 24, 25, 28, 30, 32, 33부 등 8개 합의부는 정기 인사와 퇴임, 사무분담 변경으로 인해 배당 가능성이 거의 없다. 재판부를 먼저 결정하고 법관 인사 이동일인 이달 25일 재판장을 배치할 경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가 있는 2개 합의부도 배당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31부 김연학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일하면서 법관 사찰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7부 정계선 부장판사는 법관 사찰의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로 지목됐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을 심리 중인 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 추가 배당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22부(부장판사 이순형), 26부(부장판사 정문성), 29부(부장판사 강성수), 34부(부장판사 송인권), 35부(부장판사 박남천) 등 5개 합의부 중에 사건이 배당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34, 35부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을 앞두고 36부와 함께 신설된 재판부라 배당 확률이 더 높다. 5개 합의부의 재판장은 사법연수원 25∼28기라 사법연수원 2기인 양 전 대법원장보다 최소 23기수 아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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