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홍일표 전병헌 이군현 등 사법농단 수사서 물증-진술 확보
檢, 내달중 수사 마무리 방침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을 11일 구속 기소한 검찰은 이제 사법부에 ‘재판 청탁’을 한 전·현직 국회의원 등 정치인 수사라는 또 하나의 고비를 넘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정치인의 형사처벌 여부에 대해 “전·현직 법관 100여 명의 사건을 처리한 이후에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범인 법원 내부 인사에 대한 사건 처리가 우선적으로 정리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과정에서 관련 물증과 복수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해 의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따지는 법리 검토 과정만 남겨둔 상황이다. 정치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공범으로 기소하려면 해당 법관의 형사처벌 여부부터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국회의원이 양 전 대법원장이 추진했던 상고법원을 찬성하는 대가로 법원행정처가 재판 민원을 들어주는 구조의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검토했다. 하지만 상고법원 찬성 자체가 개인적 이득이라고 볼 수 없어 기소가 어렵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은 ‘사건의 수사·재판을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하게 청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 민원 시기가 법 시행 이전(2016년 9월 28일)이어서 김영란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서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의 공소장에 현직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유동수 의원과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등이 재판 청탁을 했다고 적시했다. 전직 국회의원인 민주당 전병헌 전 의원과 한국당의 이군현 노철래 전 의원도 재판 청탁을 한 정치인으로 거명됐다. 이 가운데 전병헌 이군현 전 의원은 비공개로 검찰에 소환됐으며, 서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다가 서면조사만 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이 전·현직 국회의원을 추가 소환 조사하거나 재판 청탁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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