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고영한도 같은 재판부…박남천 부장판사
“연고관계·업무량·진행사건 고려 배제뒤 무작위배당”
헌정 사상 처음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배당했다. 지난해 11월 사법농단 사건에 대비해 신설된 재판부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검찰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 외에도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사건배당은 배당 접수 즉시 이뤄지지만, 관계되는 재판장들과 협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협의가 종료된 후 즉시 실시한다. 이 때 특례 규정에 따라 제척사유가 있는 재판부에는 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 특정 재판부에 배당되는 사건수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면 이 점 역시 반영된다.
이번 배당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지정한 뒤 연고관계, 인사이동 등을 고려해 16개 형사합의부 중 재판부 몇곳을 추린 뒤 무작위 배당이 이뤄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혐의,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혐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불법 수집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집행 혐의 등 47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 강화와 이익 도모를 위해 재판 개입을 계획 및 실행한 혐의가 대표적이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강제징용 소송의 재상고심 재판 지연 방안 및 전원합의체 회부 등 시나리오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거나 주심 대법관에게 원고 청구 기각 의견을 전달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원세훈 국정원장 대선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15~2017년 헌재에 파견된 법관을 이용해 헌재 평의 등 진행경과와 소장·재판관들 동향 등 중요정보 325건을 수집해 보고·전달하도록 지시하고, 일선 법원의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 결정을 취소 및 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사법행정이나 정부정책을 비판한 판사들의 의견 표명을 억압하고 문책성 인사조치를 단행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2013~2017년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문건을 작성해 인사조치를 검토하거나 2012~2017년 법원 내부 게시판에 비판글을 올린 이들을 중심으로 최선호 희망지에서 배제하는 등 문책성 인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부산 스폰서 판사’ 의혹 및 ‘정운호 게이트’ 관련 판사들의 비위를 은폐 및 축소하고, 수사기밀을 보고하도록 지시하며 영장재판에 개입을 시도한 혐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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