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양승태 기소에 재차 사과…“법관 추가징계 검토”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12일 11시 18분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글 게재
“이제부턴 재판 차분히 지켜보는 게 중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9.2.11/뉴스1 © News1
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9.2.11/뉴스1 © News1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날(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국민에게 재차 사과의 뜻을 12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특히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확인한 이후 사법농단 의혹 연루 법관들을 대상으로 추가 징계와 재판업무 배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올린 글을 통해 “2017년 사법부 내부에서 촉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대법원의 3차에 걸친 자체조사 및 검찰의 수사에 의한 진상규명의 과정을 거쳤다. 이제 마지막으로 재판을 통한 최종적인 사실 확정 및 법적 평가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직 대법원장 및 사법행정의 최고 책임자들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법원 가족 여러분들의 심려가 크실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사법부를 대표해 다시 한 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확인한 다음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징계청구와 재판업무배제의 범위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검찰의 공소제기는 향후 진행될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절차의 시작”이라며 “이제부터는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존 사법행정권자들에 대한 공소제기와 재판이 사법부의 모든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우리나라의 모든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과오에 대한 법적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 됐다”며 “이제 우리는 유사한 과오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구조적인 개혁을 이뤄내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국회에 Δ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의 폐지 및 합의부의 대등한 운영 Δ윤리감사관 개방직화 및 사법행정 전문인력화 Δ일선 법관과 외부 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 설치 및 법원행정처 폐지 등과 관련한 법률안을 제출한 것 등을 거론, “사법부의 개혁 방안이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법제화돼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법원 구성원을 향해 “법원 내외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서로를 격려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우리 사법부가 진정으로 투명하고 건강한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믿음을 통해 전국의 법원 가족 여러분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화합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갈망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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