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담당 형사35부 재판장 음주운전 물의로 작년 12월 교체
대법원, 감봉 1개월 징계 처분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소속 김모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6기)에게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리고, 13일 관보에 게재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3일 0시 30분경 경기 시흥시 목감 나들목 인근 도로에서 면허정지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092%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일제 단속에 적발됐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 동작구에서 시흥시까지 약 15km를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 적발 당시 김 부장판사는 “아버지가 갑자기 위중해 경기 안산시 요양병원으로 가던 길”이라며 경찰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약 20일 뒤 부친상을 당했다고 한다.
약식 기소된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1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9일 서울중앙지법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을 위해 형사합의부 3곳을 증설할 당시 형사합의35부 재판장을 맡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5일 35부 재판장을 박남천 부장판사(51·26기)로 교체하며, 김 부장판사의 ‘개인적 사유’로 사무분담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개인적 사유’가 음주운전으로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35부에는 1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 사건 등이 배당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