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신설 형사재판부 3곳 중 하나…'음주운전' 재판장 교체 이어 주심도 변경
법원, 오는 26일 오후2시 보석 심문 진행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맡을 주심판사가 교체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5일자 정기인사에 따른 법관사무분담을 최근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부인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주심이 김신영 판사에서 이원식 판사로 바뀌었다.
이 재판부는 사법농단 사건에 대비해 지난해 11월 증설된 형사합의부 3곳 중 1곳이다. 이번 인사로 서울남부지법에 전보된 김 판사는 재판부가 신설될 때부터 오는 2월 인사 대상이라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형사합의35부 재판장이었던 김모 부장판사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한 달 만에 사무분담 변경을 요청했고, 박남천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전보됐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3일 자정께 서울 동작구에서 시흥시 방면으로 약 15㎞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지난해 10월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이런 이유로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여러모로 우여곡절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이라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편 새롭게 구성된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33일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 19일 보석을 청구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언론보도에 의해 일방적으로 검찰에 유리한 보도가 나가 사법농단의 정점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수사를 받고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증거수집을 모두 마쳤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5차례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충분한 물적 증거를 수집해 양 전 대법원장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현실적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얼굴이 언론을 통해 전 국민에 공개돼 어디로 도주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고도 호소하기도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