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33일만에 보석 심문기일 출석
“불구속 재판을” 13분간 檢비판… 법정 들어오고 나갈때 허리 안굽혀
검찰 “증거인멸-도주 우려 있어”
“이 공소사실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 무일 뿐입니다. 무소불위의 검찰에 대해서 내가 가진 무기는 호미 자루 하나도 없습니다.”
26일 오후 2시 55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311호 중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의 보석 심문 기일에 출석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수감 중)은 13분간 검찰을 비판했다.
구속 수감된 지 33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양 전 대법원장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고령으로 인한 건강 악화 가능성 등을 이유로 보석을 요구했다. 검찰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법정에 들어서고 나갈 때 한 번도 재판장이 앉아 있는 법대를 향해 허리를 굽히지 않았다. 증인석에 앉으려다가 제지를 받은 뒤 피고인석에 다시 앉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보다 사법연수원 24기수 아래인 재판장은 양 전 대법원장을 한 번도 바라보지 않고 내내 정면을 응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구치소에서 들은 얘기라며 “‘대한민국 검찰이 참 대단하다. 우리는 법원을 하늘같이 생각하는데 검찰은 법원을 꼼짝 못하게 하고 전 대법원장까지 구속시켰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전적으로 동감한다. 목표 의식에 불타는 수십 명의 검사가 법원을 이 잡듯이 샅샅이 뒤져서 흡사 조물자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300여 페이지 공소장을 만들어냈다”며 검찰을 비꼬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또 “대법원 재판 과정에 대해 (검찰이) 너무나 이해력이 없어서 내가 그것을 설명하기도 어려울 정도였다”며 재판 거래 의혹을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만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 서류가 내 앞에 장벽처럼 가로막고 있다”며 “지금 내 몸이 있는 곳은 책 몇 권 두기도 어려운 그런 좁은 공간인데 (수사기록을) 검토한다는 것은 100분의 1도 어렵다”며 보석을 주장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공범들이나 현재 수사 중인 전·현직 법관에게 부당한 영향을 줘 진술을 조작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충분하다”며 보석 기각을 요구했다.
“구속영장제도가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된 채 일종의 보복 감정의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면이 있다”는 양 전 대법원장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은 반발했다. 검찰은 “대법원장으로서 현재까지 운영해온 제도를 자신이 그 대상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폄하하는 건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한 뒤 적절한 시기에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