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양승태 재판 분리한다…추가기소 사건 재배당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4일 17시 56분


추가기소건, 기존 형사36부에 재배당 심리
양승태·박병대·고영한과 떼어져 따로 재판
3월11일 첫 공판…직접 나와 입장 밝힐 듯

‘사법농단’ 의혹을 실행에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양승태(71·2기) 전 대법원장과 별도로 재판을 받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등과 함께 추가기소된 임 전 차장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서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 재배당됐다.

형사합의36부는 앞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다. 1·2차 기소에 이어 3차 기소 사건까지 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셈이다. 임 전 차장의 세차례 기소건은 모두 한 재판부에서 심리되는 만큼 병합돼 심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배당으로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분리돼 따로 재판을 받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 등 사건은 그대로 형사합의35부가 심리한다. 이 사건은 오는 25일에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달 11일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기소와 함께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관련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자 기존 재판부에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14일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 1월15일에는 2015년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서기호 당시 정의당 의원을 압박할 목적으로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가 이뤄졌다. 아울러 상고법원 지지를 받기 위해 정치인들로부터 판결 관련 청탁을 받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임 전 차장의 1차 공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임 전 차장은 처음으로 법정에 나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직접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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