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전·현직 법관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권순일 대법관(60·사법연수원 14기) 등 전·현직 대법관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전현직 법관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법관 중 현직은 Δ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58·17기) Δ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55·17기) Δ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54·19기) Δ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53·24기) Δ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47·25기) Δ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59·15기) Δ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62·12기) Δ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46·28기) 등 8명이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7·18기)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3·19기) 등 2명은 전직 법관이다.
권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65·7기),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60·13기)은 앞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2기), 박병대(62·12기)·고영한(63·11기)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의 공범으로 명시됐지만 이날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인복 전 대법관(63·11기) 역시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 가담 정도, 실제 수행한 역할, 적극성 정도, 행위의 불법성 인지 여부, 진상규명에 기여한 정도, 범행 횟수, 현행법상 범죄 구성요건의 현실적 공소유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소 대상을 정했다. 법관의 신분과 같은 사건 외적 고려는 없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기조실장은 2016년 10~11월 박선숙·김수민 등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기조실장은 나상훈 당시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을 통해 유무죄 심증, 보석허가 여부 등 내용을 파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기조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처장, 임 전 차장과 공모해 2014년 12월~2016년 3월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8월~2017년 2월 양승태 대법원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사모를 탄압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상임위원은 2015년 7월~2017년 4월 헌법재판소 주요사건 평의결과 등 정보 수집, 2015년 4월 한정위헌 취지 사건 재판 개입, 2016년 10월 매립지 귀속사건 재판개입 혐의를 받는다.
임 전 형사수석부장판사는 2015년 3~12월 카토 타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개입, 2015년 8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개입, 2016년 1월 프로야구 선수 도박사건 약식명령 재판 개입 혐의다.
‘드루킹’ 사건과 관련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성 전 영장전담부장판사와 신 전 형사수석부장판사, 조 전 영장전담부장판사과 공모해 2016년 4~9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법관 비리사건으로 비화되자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복사해 임전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던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2016년 2~3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관심사건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파악해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전 고등법원장은 2015년 12월 통진당 행정소송과 관련 법원행정처로부터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따라 사건을 배당한 혐의를 받는다.
방 전 부장판사는 2015년 9~11월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과 관련 선고 결과 및 판결이유를 선고 전에 누설한 혐의다.
검찰은 이날 기소한 10명을 포함해 법관 총 66명의 비위사실을 증거자료와 함께 대법원에 통보했다.
대법원은 기소 내용과 비위사실 통보 내용을 토대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인적 조사를 진행해 사실확인을 거친 뒤 징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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