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농단 연루 의혹’ 전·현직 법관 10명 추가기소…66명엔 비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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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5일 14시 36분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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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전·현직 고위 법관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현직 법관 66명에 대해서는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 등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던 전·현직 대법관들은 범죄 가담 정도가 낮은 점 등을 감안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전·현직 고위 법관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은 옛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이 연루된 선거비용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 정보를 빼낸 혐의도 새롭게 드러났다. 이 전 실장은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부탁을 받고 사법부 추진 정책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2016년 1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기획법관에게 연락해 박, 김 의원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 등을 파악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실장은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공모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에 대한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내부 소모임인 인사모 관련 와해 시도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됐다.

이 전 상임위원은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해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주요 사건에 대해 평의 결과와 정보를 수집하고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개입 등 5가지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카토 타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 개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에 대해 약식명령을 내린 사건 개입 등 3개 의혹에 관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을 지낸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영장전담판사였던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6년 4월 당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법관 비리 사건으로 비화되자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을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다. 올해 1월 말 ‘댓글 여론 조작’을 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 구속해 여권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기소 대상에 포함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법원행정처에 수사기밀을 빼낸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에서 배당에 개입한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에 개입한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내부 문건을 빼내고 이를 파기한 혐의를 받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도 재판에 넘겼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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