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보석청구 기각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5일 16시 51분


법원, 증거인멸 우려·사안의 중대성 등 고려한 듯
양승태 ‘방어권 행사’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양승태 전 대법원장. 2019.2.26/뉴스1 © News1
양승태 전 대법원장. 2019.2.26/뉴스1 © News1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법원에 ‘방어권 보장’을 들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5일 양 전 대법원장이 청구한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보석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 사법부 수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는 등 혐의가 중대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판부는 법원의 첫 구속 판단 이후 한달여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까지 양 전 대법원장에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건강상태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특별히 진료를 받은 게 없고, 또 이상을 느끼고 있진 않다”고 답하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측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선 보석청구가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보석심문기일에서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증거기록이 상당히 방대하다”며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불구속 필요성이 아주 크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도 “(검찰은)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 내용도 잘 모르는 지금 상황에서 재판을 받는 게 과연 형평과 공평에 맞느냐”고 직접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전직 대법원장이었던 피고인은 공범이나 수사 중인 전현직 법관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줘 진술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증거 인멸의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의 판단은 이런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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